최근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차박)을 해결하는 여행 또는 근거리 야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설치하는 루프탑텐트(Rooftop ten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루프탑텐트(Rooftop tent)란
- 어닝(Awning)이란
- 설치 시 주의사항
- 마치며
1. 루프탑텐트(Rooftop tent)란
루프탑텐트(Rooftop tent)는 자동차 혹은 트레일러 위에 얹어두는 텐트로, 여러 종류의 텐트 중 하나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평소에는 차량의 지붕(Roof) 위에 접힌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커버를 열고 펴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텐트 출입은 사다리를 이용합니다. 또한, 땅에서 습기와 찬 기운이 올라오지 않아 온도 유지에 유리합니다.
메이커에 따라서는 바닥 부분인 루프탑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루프탑을 펼친 위에 돔형 텐트를 설치합니다.
자동차 지붕 위에 설치하여 이동성이 용이하며 차박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루프탑텐트는 노지, 미니멀 캠퍼용이고, 도킹텐트(Docking tent)는 주차 공간 이외에 다용도 공간 확보가 필요한 차박 캠퍼용입니다.
도킹텐트 글 보러 가기
2. 어닝(Awning) 이란
어닝(Awning)은 유화를 그릴 때 쓰는 화포(畫布) 즉, 특수 천의 일종인 캔버스(Canvas)와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경량의 지붕 모양 덮개로 차양(遮陽) 또는 어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캐노피(Canopy)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어닝은 건물 창문이나 출입구 위에 설치하여 햇빛을 가리거나 비가림용으로 설치하는 고정식어닝, 접이식어닝, 스카이어닝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야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기둥을 추가하면 어닝이 건물에서 더 멀리 확장될 수 있는 캐노피가 됩니다. 또한, 캠핑용 차량 측면에 박스어닝(접이식, 풀딩암어닝)을 설치합니다.
3. 설치 시 주의사항
루프탑텐트 또는 박스어닝을 차량에 설치할 때 무게가 60kg을 초과하면 차량 구조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튜닝 전문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 점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튜닝 샵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법령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지만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A/S와 원상복구 등 문제해결에 있어 자격을 갖춘 업체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 관련 자동차튜닝자격증 2급 민간자격증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마치며
루프탑텐트는 차량에 탈부착할 수 있고 요즘은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 차량으로 이용 시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주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 캠프나 미니멀 캠프를 원하시면 루프탑텐트를 추천합니다.
안전한 장비와 함께 간편한 여행을 준비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과 튼튼한 루프탑텐트 그리고 박스어닝 제품을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설치한 협력사에 부품과 자재를 공급하는 수입전문 무역회사입니다. 루프탑텐트와 박스어닝 부품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 출처 : 나무위키, 자동차관리법 (law.go.kr) 등
※ 문의 : daim.korea@gmail.com | 050-5719-7123
=== 법령 참고 ===
자동차관리법 이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정비업 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튜닝 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용 부품의 인증,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