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제품을 수/출입할 때 발생하는 기본관세 8%(제품마다 다름)를 일부 차감 또는 전액 차감을 해주는 국가간 협의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단가가 10,000원인 기계부품을 수입할 경우 10,000원을 중국에 있는 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하고, 한국으로 수입할 때 800원을 별도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FTA가 발효(시작)되면 800원을 납부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가 중국 관세청에 납부하는 8~10% 관세가 사라지게 되므로 수입업체의 이익률이 올라가고 FTA 전까지는 다른 나라 또는 중국 내 생산업체의 가격대비 경쟁력이 없었으나 관세 혜택으로 인하여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 한중 FTA 정보)
어떤 품목에 대하여 몇%의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지는 각각의 품목별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