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정리 – 구매대행 필수!

무역을 업무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구매대행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작은 규모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역대행을 해주는 회사에 의뢰합니다. 무역대행 회사에 업무를 맡기더라도 회사 업무 담당자와 대표님은 아셔야 할 내용이라 생각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코텀즈(Incoterms)란
  2. 무역거래조건
  3. 유의사항
  4. 마치며
1.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표준 약관 또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해야 할 때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공표하면서, 그 부제(副題)로, 이를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실무상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 배송 관련 의무, 비용 및 위험 부담 등을 명시하여 비용 및 추가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전 세계 기업에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무역대행 전문기업
2. 무역거래조건

인코텀즈(Incoterms)는 총 11개의 조건이 있는데, 모든 운송수단과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수단으로 구분되며, 인도조건과 운송 비용 부담은 누가 지불하는지, 운송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위험 부담 혹은 보험료를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건입니다.

○ 모든 운송수단

모든 운송수단은 7개의 인도조건으로 생산지부터 도착지, 관세 지급까지 모든 비용에 관한 조건입니다.

  • Ex Works (EXW)
  • Free Carrier (FCA)
  • Carriage Paid To (CPT)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 Delivered at Place (DAP)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 Deliver Duty Paid (DDP)
  • 공장인도조건 (EXW)
  • 운송인인도조건 (FCA)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PT)
  • 운송비 · 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P)
  • 도착지인도조건 (DAP)
  • 도착지양하인인도조건 (DPU)
  •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인코텀즈
○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수단

해상(내룩 수로) 운송 수단은 4개의 물품 손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운송 시점에 의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지 등의 조건입니다.

  • Free Alongside Ship (FAS)
  • Free on Board (FOB)
  • Cost and Freight (CFR)
  •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 선측인도조건 (FAS)
  • 본선인도조건 (FOB)
  • 운임포함인도조건 (CFR)
  •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CIF)
Incoterms
3. 유의사항

각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한 조건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위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배송과 관련된 거래 중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이해하고 인코텀즈(Incoterms)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 대한 물음과 답변으로 어떤 인코텀즈(Incoterms)를 계약에 포함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매 및 구매 계약에 인코텀즈(Incoterms)를 사용하는 경우 화물이 판매되거나 운송이 예약되기 전에 이를 설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 누가 무엇을 부담하고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 의무 : 배송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의무를 맡게 되는가?
  • 위험 : 화물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보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어떤 인코텀즈(Incoterms)가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 마치며

10년마다 새로 개정되는 인코텀즈(Incoterms)는 2020년 개정된 내용에는 2010년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수출자가 도착지까지 운반하고 물품을 내리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하(揚荷) 즉, 물품을 내리는데 위험과 비용 부담이 있다. 그래서 2020년 변경된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에는 수출자가 도착지에 물품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 무역거래조건,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무역 전문회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더 자세한 운송수단에 대한 국제 무역거래조건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